안녕하세요.
중계형 ISA 계좌개설시 혜택 중 배당이나 이자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200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가입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인가요? 아니면 연간 2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가입기간 전체 동안에 200만원이며 연간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가입 기간 전체를 통틀어서 해당금액이며 따라서 가입 기간이 지나면 해제 후 다시 가입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배당소득 손익 통산 개념입니다. 즉 전 기간의 이자발생 소득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내 비과세 입니다. 초과분은 저율 분리과세(14% --> 9%)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연간 200만원으로서 매년마다 적용받으시게 되는 혜택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과세 혜택은 연간기준으로 보시면됩니다.
연말정산시 나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용하시는게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