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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회사 창고 건물이 있는데 비어있었습니다
그 건물안에 냉동창고를 지었습니다.
이럴경우 이 냉동창고는 건물로 봐서 취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냉동창고는 짓기전에 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옥내에 생산설비로서 설치하여 단순히 냉동.냉장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과세제외이며, 옥외에 따로 설치하는 냉동.냉장창고라면 과세대상이라 판단되지만,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는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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