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

해외여행자 보험을 들고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들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행에서 돌아온 당일에 국내에서 짐을 분실했습니다.

이경우 보상 방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에서 생긴일이 아니라 국내(공항)에서 생긴일입니다.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기간 중이라해도 휴대품손해특약이 있긴 한데

      분실은 보상제외이니 참고 바랍니다.

      본 사고건은 공항에다 문의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에서 분실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도난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분실의 경우 휴대폼손해담보가 적용되지 않는점 참고바랍니다. 혹시모르니 증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 보험을 들고 여행을 갔다가 공항에서 짐을 분실하신거라면 휴대품 분실 특약으로 보상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자보험 분실물 보장은 해외에서 발생한 건에 대해보장하고 여행지역 경찰에 분실신고증을 발급받아 제출해 보장받을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