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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3.26

해외여행때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해외여행때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해외여행때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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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휴대품 손해에 대해 일정 금액 한도로 보장해주는 상품이 많습니다.

    여행자 보험은 휴대품 1개당 최대 20만 원까지 보장해줍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도난사고증명서, 현지 경찰서 확인서, 목격자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실상 분실은 보상 안된다고 보면 되고, 증권이나 약관에 분실은 제외라고 명기 기재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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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분실의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도난, 파손등에 대한 분실, 망실에 경우 여권사본, 견적서, 영수증, 도난신고된 접수증 등에 대해서 보험사에 문의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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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보험에 도난분실 담보가 있다면 분실시 해당지역 경찰에 분실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처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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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여행자 보험의 경우 분실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도난품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며 도난의 경우 현지 경찰의 POLICE REPORT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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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분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폴리스 리포트가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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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해외여행보험의 휴대품손해 담보에서는 분실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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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여행자 보험에서 휴대품의 도난, 파손, 화재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2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나

    유가증권, 신용카드, 쿠폰, 항공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난이나 파손만 보장이 되지 본인의 실수로 분실한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명하기 위해 도난 다시 장소와 시간, 사유 등 경찰서에 리포트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없으면 청구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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