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만 받으려고 하는 학원들은 무슨 속내인가요?

현금으로만 받고 , 계좌이체를 해도 부가세를 요구하는 학원들은 원장이 어떠한 이득을 누리고자 이런 번거로움을 요구하는건가요? 세금 문제 때문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사업자는 수강료 등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을 우선하여 받으려는 경우 매출누락 등의 세금 탈루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서 탈세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