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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랑스러운 레베카
현금으로만 받고 , 계좌이체를 해도 부가세를 요구하는 학원들은 원장이 어떠한 이득을 누리고자 이런 번거로움을 요구하는건가요? 세금 문제 때문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학원사업자는 수강료 등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학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관련 내용을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현금을 우선하여 받으려는 경우 매출누락 등의 세금 탈루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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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서 탈세를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