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하여 차상해 상대대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고 상대는 제 일부과실을 주장하여
소송으로 가려고하는데요. 문제점은 제가 '자차'가 없어 상대가 접수해준 대인을 중지하고 제가 가입한 자동차상해담보로
바꿔서 우리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한 내역을 가지고 소송을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송으로 갈려면 금액적인 부분 종결이 나야하는데 우리 보험사는 저에게 140만원 정도 합의금을 자상으로 줄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11급 뇌진탕에 2주 입원했는데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고 향휴치료비도 자상은 전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바에 그냥 차상해를 취소하고 다시 상대방 대인으로 꾸준히 치료받으면서 향후치료비가 들어간 합의금을 받는게 더 나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소송이야 합의가 안되면 상대가 먼저 걸수도 있구요....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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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소송이야 합의가 안되면 상대가 먼저 걸수도 있구요." 라고 하셨는데,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님이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1. 님이 자동차 상해로 치료비만 보상받은 후 치료비만으로 우선 소송을 하여 추후 확정되면 대인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경우 시간이 경과하여 추후 향후치료비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일부 과실을 주장하는데로 우선 합의를 하고, 님의 과실분만큼 자상으로 보상을 받은 후
이때 처리된 자상의 보험금으로 소송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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