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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느시280
호화로운느시28020.08.11

상장폐지 당하면 완전히 휴지조각인가요?

안녕하세요. 말그대로 만약 제가산 주식이 상장폐지가 되면은 그 주식은 완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휴지조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가 가능하도록 소유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건가요?

만약에 주식이 그대로 들고 있는상태면은 다시 재상장 될 가능성도 있는거죠?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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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외주식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물론 기업이 부도로 인한 상장폐지가 아니면 말이죠 자본잠식같은 이유로 상장폐지 되었을 경우 상장폐지 된 후에 다시 기업이 커져서 상장의 요건을 맞추게 되면 상장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인데 재상잔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 주식이 장장폐지가 되면 휴지 조각과 같습니다

    거래가 되지 않아서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장외에서도 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재상장시 거래는 경험상 재상장한 기업이 없어서 희망이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기업 재무재표와 압으로 발전 가능 비젼을 보시고 투자 종목을 선택하시고 목표금액을 설정하고 투자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상장폐지가 되면 일단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장폐지된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장외사이트에서 거래는 가능합니다.

    국내 대표 장외 사이트는 38.co.kr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장폐지 되었다가 재기하여 다시 상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폐지된 회사가 사업장을 폐쇄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더 이상 해당 주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이 주식을 계속 들고 있다고 다시 재상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주식회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즉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익이 나는지가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상장폐지가 되더라도 그 주식의 효력은 살아있습니다.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없을 뿐입니다.

    만약 해당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이라면 거래도 가능하며

    또 그 주식이 재상장된다면 주식시장에서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 폐지된 주식이 재상장되려면 아주 오랜기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