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제1기(1.1~6.30)에 대한 예정신고 기한은 4.1~4.25 이며, 확정신고는 7.1~7.25 입니다. 제2기(7.1~12.31)에 대한 예정신고 기한은 10.1~10.25 이며, 확정신고는 익년 1.1~1.25 입니다.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과 발급 시에 유의하셔야 하는 점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손택스 모바일앱,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시거나 아니면 세무서를 방문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