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분기마다 부가세신고를 진행합니다.
1기예정: 1월1일~3월31일까지 부가세를 4월25일까지 신고
1기확정:4월1일~6월30일까지 부가세를 7월25일까지 신고
2기예정:7월1일~9월30일까지 부가세를 10월25일까지 신고
2기확정:10월1일~12월31일까지 부가세를 내년 1월25일까지 신고
해당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여야하고 신고기간을 넘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신고기한내에 신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