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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캥거루196
굳센캥거루19621.04.17

운전자 보험이 꼭 필요한걸까요??

운수업종에서도 일을 했었고 현재는 하지 않지만

자동차 보험사에서 매년 운전자 보험 가입을 추천해주는데 제 상황에서는 딱히 필요 없을거 같아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라는건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자동차보험만으로도 충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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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2년차 보험인!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은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 대!!! 안됩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두 보험은 보험자체가 완젼 다릅니다!

    교통사고시 일반적인사고(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사람(대인)도 차량(대물)도 모두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12대 중과실사고나 / 또는 상대방의사망 또는 6주이상의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외에도 + " 형사상 /행정상 처벌 " (재판 및 벌금) 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이런 형사적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장해 줍니다!

    운전자 방어비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큰사고가 나고, 내가 가해자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반성하고 뉘우친다면 벌을 감해줄수도 있는데요.

    반성하고 있다는 기준의 하나가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봤느냐 안봤느냐도 포함됩니다.

    내가 돈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볼수가 없겠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아래3가지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죠)

    -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받을때 필요하죠)

    - 벌금 (판결에 의해 벌금을 내야겠죠)

    --> 요 3가지가 운전자보험의 필수 특약입니다

    ● "운전자방어비용" 3가지가 = 운전자보험!

    요 방어비용3가지만 가입하면 연령/직업에 따라 좀 다르지만,

    1만원이면 될겁니다.

    (따로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보험을 추가하면 더저렴함)

    근데 요런 보험료로 상품 판매하기 싫어서

    각종 상해보장들을 같다 붙이는 거죠!

    그렇게 운전자방어비용 외에 살들을 붙이다보면

    2만원도 되고, 5만원되 될수 있는데요!

    저는 본인이 건강보험을 종합으로 잘 준비했다면,

    굳이 운전자보험에 상해보장을 끼워 넣지 않는걸 추천드립니다.

    ※ 운전자보험 가입시 딱하나! 중요하게 볼것은!

    6주(42일) 이내 상해 사고시에도 보장이 되느냐를 봐야 합니다!

    [원래 운전자보험은] 중과실사고 또는 사망사고, 6주이상의 상해사고로

    형사적 처벌을 받는경우 그 처벌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을 보험으로 보장해 주는건데요.

    민식이법이 도입되면서,

    스쿨존 / 어린이보호구역의 사고시 6주이하의 상해라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6주이하의 사고시에도 보장이 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 사진에서 봤지만, 다시한번 참고하세요!

    형사처벌되는 12대중과실사고 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운전습관도 많기에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합니다!


    ● 운전자보험만 따로 가입해도 월 1만원 이하!!

    ● 건강보험 가입할때 운전자보험 끼워 넣으면 월 5천원 안팎!!!!

    운전자보험은 절대 비싸게 가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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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자동차 책임보험처럼 의무는 아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보험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사고 상해보장, 교통상해수술비, 상해입원비 일당 등 여러 가지 보장이 있지만 운전자분들이 가입하시는 주된 이유는 11대 중과실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식이 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11대 중과실로 인해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처리와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비, 형사합의금을 보장해 줍니다.

    여유가 되시고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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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쉽게 애기하자면 자동차보험은 민사위주 시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위주입니다 즉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운전자를 준비 하는것입니다

    운전을 하신다면 가장 기본적인 보험이니 꼭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사고 라도 난다면

    합의금과 벌금 변호사 비용이 없다면 구속될

    확률도 높아지십니다 또한 특약부분으로 일당이나

    부상 위로금 14급 기준50만원 내용으로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하겠으며 추천 보험사는 악*손해보험

    입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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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 합의, 변호사 선임, 벌금 납부를 위한 경제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은 아래 특약이 중점되는 보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① 교통 사고처리지원금

    ② 변호사 선임 비용

    ③ 운전자 벌금

    운전자 보험은 해당 담보를 중점으로 보장하는상품임으로 이외 담보는 필요에따라 선택가입하는것입니다.

    위 내열된 3가지 담보는 운전자보험 모두 포함하고 있기때믐에 다이렉트 등을 통하여 여러회사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저렴한 상품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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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그러나 신호위반 등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 시 형사건 처벌은 별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것 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건 처리 시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등을 기본 담보로 이루어진 보험입니다.

    그 외 특약 사항으로 보통의 상해 보험이 추가됩니다.

    기본적인 담보인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변호사 비용은 자동차 보험의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해 보험 등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법률비용 담보를 추가 하시는 것이 비용면에서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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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대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차와 상대방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보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챙겨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보호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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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필수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며,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 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나를 지켜주는 보험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교통사고벌금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월 1만원짜리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으니

    운전을 하신다면 가입하셔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보장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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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본인이 사고를 당하셨다면 합의금 없이 치료만 하고 끝내실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합의금, 변호사비용, 벌금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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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꼭 필요합니다. 아래는 운전자보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 운전을 하신다면 운전자보험은 가장 필수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인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형사적 사고에서 나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대사고, 6주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인사사고, 12대 중과실사고, 인사사망사고등은 매우 중대한 사고로 형사사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에 해당되는 사고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형사합의도 진행해야하고, 변호사도 필요하고, 벌금도 내야하고, 상대방 차에 몇명이 타고있었든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도 진행해야하는등 많은 금전적인 필요가 생깁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보상이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지급되지 않는 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은 필수보험처럼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해에 보험료가 인상되고 3년간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큰 사고는 아에 보험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까지 플러스해서 가입하게 되는데 20년동안은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이 되며, 보험료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25000-30000원 사이의 보험료가 매월 지출되므로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보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운전자보험! 반듯이 가입하시고 운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 하는 운전자보험의 필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자동차부상치료비(회사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최소 보장금액(14급)이 40-50이 있어야 합니다. 이 특약은 사고시 나의 부상에 대한 치료를 보상합니다.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만 나더라도 40-50은 무조건 보상을 해줍니다)

    둘째 대인벌금 3천

    셋째 대물벌금 5백

    넷째 변호사선임비 2천

    다섯째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1억(이특약은 상대방 차에 탑승한 사람들을 보상해줍니다. 형사합의금, 치료비, 사망보상금을 각각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버스와 사고가 났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버스 승객이 많이 탔을때도 모두 각각 보상이 나갑니다)

    또한 그 외에도 건강보험등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들이 있기에 아래에 정리해드리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은 나이 성별 직업 그리고 건강정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필수) 아래 세가지의 보험이 필요합니다.

    첫째 실손보험(착한실손으로 6월까지는 무조건 가입하셔야합니다) :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보장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통원, 약재비, 입원비, 수술비등 발생된 병원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받는 보험으로 필수보험입니다.

    둘째 종합건강보험(나이에 따라 30세 미만은 어린이종합건강보험, 30세이상은 성인보험) : 종합건강보험은 큰 질병들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등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래 내용이 반듯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암, 뇌혈관, 심혈관질환에 대한 진단비 및 수술비 : 진단비는 많을 수록 좋으나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술비는 무조건 가입하는 보험에서 허락하는 최고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비는 평생의 한번만 나오지만 수술비는 수술할때마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뇌혈관, 심혈관의 경우는 재발의 확율이 높기때문에 수술비를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진단비 및 수술비는 정액으로 보상됩니다.

    2) 각종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일반 수술비 및 종 수술비 : 일반 수술비는 거의 모든 수술비에 대한 정액보상이 가능하며, 종 수술비란 질병분류코드에 의하여 1종부터 5종(회사마다 종의 차이는 있습니다)으로 구성되며 해당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하여 정액으로 보장됩니다(정액이란 가입당시 보장금액이 정해져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가입당신 5종 수술비를 1천만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질병 발병후 5종 수술에 해당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비가 5백만원밖에 안나올 경우도 있겠지요. 이때도 1천만원이 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3) 64대 혹은 102대(회사마다 종류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 수술비 : 역시 정액으로 보상되며 매 수술시마다 수술비가 보상됩니다.

    이와 같이 기본(필수)적인 보장내용과 더불어 더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그특약들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추가로 가입하면 병원비 걱정을 많이 덜어낼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보험+상해보험 :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사고에 대한 보상을 하며, 운전자보험은 형사사고(중과실사고나 인사사고등)에서 운전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은 25000-30000원 사이에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20년동안 100번의 사고가 나더라도 다 보상이 되며 보험료 인상은 없습니다.

    이곳에 질문자님이 아시고 싶은 내용을 모두 답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내용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보험가입에 관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제 프로필에 있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32개 보험사의 보험을 취급하는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인카금융서비스 분당서현로얄지점 조정기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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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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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전을 하는분들은 실비처럼 필수로 가입하는게 운전자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민사적책임을 보장하고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책임을 보장합니다.

    예로 19년에 법률이 변경된 스쿨존자동차사고 벌금같은 법률비용보장과 변호사 선임비용들을 보장하기때문에 자동차사고 가해시 필요한 보장들이기 때문에 운전을 하신다면 꼭가입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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