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무료 리딩방(오픈카카오톡)으로 사람들 현혹시키는것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에 관심이 많아 여러 오카방에 들어있는데요.
다들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 께림직한 광고 글이 참 많이 보입니다. 재무전문가 처럼 사진도 사람 사진 프로필도 걸어놓고 새로운 단톡방으로 안내하는데요, 궁금해서 알아보니 사기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ㅇㅇ 자산관리법인에서 일하는 ㅇㅇ 라고 해놔서 직접 그 회사에 연락을 취해 이분이 주식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이냐 물었더니 그런 사실은 없고 사칭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사칭해서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곤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럿 올라온 후기를 보니 이런식으로 무료주식리딩방에 들어가 잃고만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오픈 카카오톡으로 하는 이런 사칭 사기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실제로 사기로 신고된 경우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은 기망행위로 재산을 편취하는것으로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높고, 현재 동학개미운동 등의 영향으로 수사중인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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