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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황로64
도도한황로6420.09.04

주식 무료 리딩방(오픈카카오톡)으로 사람들 현혹시키는것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식에 관심이 많아 여러 오카방에 들어있는데요.

다들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지다 보니 께림직한 광고 글이 참 많이 보입니다. 재무전문가 처럼 사진도 사람 사진 프로필도 걸어놓고 새로운 단톡방으로 안내하는데요, 궁금해서 알아보니 사기라고 하더라구요.

실제로 ㅇㅇ 자산관리법인에서 일하는 ㅇㅇ 라고 해놔서 직접 그 회사에 연락을 취해 이분이 주식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이냐 물었더니 그런 사실은 없고 사칭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사칭해서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곤 투자하게끔 만드는 것 같은데 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럿 올라온 후기를 보니 이런식으로 무료주식리딩방에 들어가 잃고만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오픈 카카오톡으로 하는 이런 사칭 사기는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실제로 사기로 신고된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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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리딩은 기망행위로 재산을 편취하는것으로 사기죄 성립의 가능성이 높고, 현재 동학개미운동 등의 영향으로 수사중인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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