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에서 정해진 교육시간이 있나요?

교습소나 과외 학원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수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시간이 있나요?

정확하게 몇시까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교습소와 학원의 교습시간은 시도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은 오후 10시, 중.고등학생은 오후 10시 또는 11시까지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건강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