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15만원)x6%x(1-55%)의 산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 일당 15만원 이내라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