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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숲새230
고혹적인숲새23021.04.15

갑근세낼때와 안낼때의 차이가 무엇인지?

저는 일용직 근무자인데 예전에는 4대보험을 들어도

갑근세를 납부 안했는데.이번직장은 갑근세를 공제해서

차이가 무엇인지 궁굼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종합 근로소득세하고 연관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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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하므로 종합소득세와는 관련없습니다.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일당-15만원)x6%x(1-55%)입니다.

    일당 187,037원 부터 갑근세 원천징수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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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15만원)x6%x(1-55%)의 산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추가로 원천징수합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 일당 15만원 이내라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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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현 직장은 세법상 일용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어 원천징수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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