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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고래299
따뜻한고래29923.04.14

4대보험 세금환급없나요 궁금합니다

알바를해서 4대보험을들고일한 사람은 5월

세금 환급이없고 근로장려금만있는건가요?

2곳에서했는데 한곳은 갑근세? 라는걸때고줬고

나머지는 4대보험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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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근로자의 세금을 정산 신고하게 됩니다.

    급여 지급시 공제한 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시 소득세보다 큰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세무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으로 통해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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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없으며, 완전 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개인이 제공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시에는 4대보험업법에 의한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일당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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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근로소득자로 기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결정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말정산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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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관련 내용 신고를 해서 환급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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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환급이 없으며, 일부 과오납 된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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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세금 등이 아니고 환급은 세금을 원천징수한 점에 대해서 정산을 통해 더 낸 경우에는 반환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한 아르바이트를 통해 3.3%의 원천징수를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로 별도의 소득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환급의 개념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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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건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갑근세라는 걸 뗀다는 말씀은 근로자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경우 보통 4대보험을 같이 가입하게 되어 있으니 동일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5월 세금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3.3%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들이 세금계산을 해보니 3.3%떼인 금액보다 적어서 돌려받는 개념이고,

    질문자님처럼 근로자의 경우 보통 2월 연말정산 시 환급이나 추가납부가 발생하니 현 근무지 사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물어보기가 어렵다면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소득자료확인하기를 통해 환급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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