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 없으며, 완전 분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용역을 개인이 제공시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로를 제공시에는 4대보험업법에 의한 4대보험료를 사업자가 일당 등을
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 기관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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