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센터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맞는지?
(원청)물류센터에서 도급계약을 운영하는 업체에 일용직을 넣어주는 업체 입니다.(재하도급)하청 업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용직을 넣고 있는데 재하도급이 가능한지요?
회사단위 계약서는 작성했고 일용직 급여는 월단위로 지급받고 있음.
궁금한건 물류센터 재하도급이 가능한지?
근무자 근로계약서는 근무지가 아닌 재하도급업체 근로계약서 작성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관계를 유지하는 전제 하에 다시 다른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