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비상장 코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상장이 되어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어느 시점에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비상장 코인이 아니더라도 코인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다보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3.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타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부터 개시될 예정이었으나 법령 개정 등으로 2023년 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 올해 내에서 매도하는 것에 대한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은 2023.1.1 이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교환・입고・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므로 2022년말까지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