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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백로274
살가운백로27424.02.17

주식이나 코인도 세금을 내나요???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이득을 보면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얼마 이상의 수익일때 신고해야하나요?? 코인으로 많은 돈을 통장에 입금하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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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매매차익은 25년 1월1일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주식의경우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5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은 현재 과세하지 않으며,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 역시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은 25.01.01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며 헤외주식은 연간 주식판매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