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나 코인도 세금을 내나요???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이득을 보면 세금 신고를 해야하나요?? 만약 해야한다면 얼마 이상의 수익일때 신고해야하나요?? 코인으로 많은 돈을 통장에 입금하면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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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의 매매차익은 25년 1월1일이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주식의경우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5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의 매매차익은 현재 과세하지 않으며,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 역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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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은 25.01.01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며 헤외주식은 연간 주식판매이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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