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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물수리91
재밌는물수리9121.07.27

연금보험료 안내도 상관없나요?

지역가입자인데 연금보험료가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연금을 받을 의향이 없는데 임의가입자가 아니라서 탈퇴도 안된다고 나오네요.

연금보험료를 계속 안내고 싶다면 고지서 무시하고 안내도 될려나요? 만약 안낸다면 압류 이런거 들어오려나요?

이와 더불어 탈퇴하고 싶은데 탈퇴하는 법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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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탈퇴가 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압류 조치등을 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락해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오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 보험인지라 싫다고 탈퇴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미납 시에는 당장은 아니겠으나, 언젠가는 통장 출금 압류 및 제재가 들어 올 수 있으니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 연금은 의무가입이기에 해지가 안되고 꼭 납입하셔야 합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처럼 일정기간 납입 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