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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조롱박이97
깔끔한조롱박이9723.11.01

국민 연금을 안낼 수는 없나요? 안내고 안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노후에 받게될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 나중에 안받을테니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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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안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 하여 가입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직장을 다니신다면 반드시 가입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사유(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강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안받겠다고 가입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므로 임의로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라, 소정근로시간을 따져 가입의무가 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은 개인에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닌 일정 요건 충족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므로 미가입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납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소득요건을 갖춘 때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