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무난한황새43
무난한황새4323.11.01

국민 연금을 안낼 수는 없나요? 안내고 안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노후에 받게될 국민연금이 있는데요.

현재 직장에서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월급을 받는데 나중에 안받을테니 안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로한다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안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 하여 가입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으므로 직장을 다니신다면 반드시 가입하시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사유(휴직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강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 가입은 법적의무이고 안받겠다고 가입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의무가입으로 적용되므로 임의로 미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4대보험은 의무가입이라, 소정근로시간을 따져 가입의무가 있다면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은 개인에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것이 아닌 일정 요건 충족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므로 미가입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납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서 재산/소득요건을 갖춘 때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가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