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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동박새257
풍성한동박새25722.08.11

백내장이 없으면 노안수술비용이 실비처리가 안되나요?

노안수술을 하고싶은데 실비처리가 안된다는 말이 있는데 확정난건가요?

그럼 백내장기가 있음 노안수술 같이하면 실비처리가능한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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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노안은 질병이 아닙니다.

    즉, 치료가 아닌 교정으로 간주되어 보험에서는 보상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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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백내장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는 손해이지만 단순 시력개선수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백내장의 수술의 경우 최근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닌 통원으로 가능한 수술로 판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원실손의료비 담보가 아닌 통원의료비담보로 처리가 예상됩니다. 문제는 통원의료비담보의 1일 한도는 20~30만원으로 통원실손의료비로 백내장수술을 보장하게된다면 백내장수술시 발생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 관련기사 첨부

    https://biz.chosun.com/stock/finance/2022/06/19/HYKCACGKPJAOPK7H6VW46G7L3A/?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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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5년에 가입하신 실비의 경우에는


    약관을 보시면 다초점렌즈에 대한 보상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지만,



    2015년 이후, 즉 2016년부터 가입하신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약관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초점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없다고 합니다


    백내장도 요즘 심한경우 수술이 필요한 경우만 보장하고.,

    시력교정수술을 하게 되면 백내장 등급 정도를 보고 보장 안해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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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백내장에 대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경우 현재 보험금 지급에 많은 이견이 있고 보험회사도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노안으로 인한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세극등현미경 검사 등을 통해 수술의 필요성을 확인되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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