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 지급받으실 때에 원천세 3.3%를 제한 금액만 공제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그 때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앞선 1년 동안 3.3%로 떼인 원천세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해당 종합소득세액은 업종별 경비율, 장부작성 여부, 비용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지급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됩니다. 따라서 지급액이 연 4,000만원 이라면 1년동안 4,000만원의 3.3%인 132만원이 공제되고 입금되는 것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납부할 세금이 132만원보다 많으면 추가납부가 발생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