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3월달에 일하고 4월달에 급여지급한다고 가정하면
3월월보수액신고를 하는지 4월 월보수액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3월의 근무 내역에 대해 발생한 급여를 단순히 4월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3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수총액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