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의료진인 상주하지는 않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움이 있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주로 찾는 곳으로 반드시 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며 요양병원은 병원으로 분류되며 의료진이 상주하며 급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환자들이 주로 장기로 돌봄과 함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곳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됩니다.
요양병원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병원)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의사와 간호사, 즉 의료진이 상주해 있어야 하지만 요양원은 그렇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