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1

가게에서 내는 세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가게에서 보면 대부분이 현금 내면 좋아하던데, 카드를 할 경우 가게에서 내는 세금은 얼마나 되길래 그러나요? 어떤 가게는 막 현금으로 하면 싸게 해주는 곳도 있어서 궁금해졌네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21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순수 현금

    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누락할 개연성이 높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소득세 누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누락 등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ㅣㅇ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의에서 고려하여야 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및 4대보험은 순이익의 일정비율만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구매한 후 업체에서 매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경우 최소 10%에서 최대70%의 세금을 누락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에서 매출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탈세매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면서까지 현금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금을 이체하고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셔도 되며, 발급을 거부당했을 때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