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서비스 등의 용역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아닌 순수 현금
으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누락할 개연성이 높으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소득세 누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누락 등의 개연성이 높다고 할 수 ㅣㅇ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