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추가납부
세액을, 더 적은 경우 소득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개인에게 세금 환급이 된다는 내용을 발송하여 고갱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는 데, 소득자 본인이 세무사 님의 세무자문을 받아 세금
환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