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사기 범죄를 유추하기는 어려우나 교묘하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 등으로 제3자에게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 이를 마케팅 용도 등으로 사용 할 수 있으니 해당 출금시에 입력과 개인정보 수집 동의시에 동의 사항등을 살펴보신 후에 출금 동의, 개인정보인 주민번호 입력 여부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금자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게임업체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업체가 사기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해당 업체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