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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판매자가 판매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돈을 일부 받자마자 잠적하였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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