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이 2인 가구로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를 매월지급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일을 다니게 될거같은데예상 급여가 월 2,800,000정도 될것으로 예상이됩니다.이런 경우에 사대보험 및 소득 신고를 함으로써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소득 초과 3개월이상은 바로 수급자 탈락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만 24세이하면 200소득을받으면 기본40공제후 30%추가공제, 질문자님 월소득은 112만원입니다
만24세이상이면 30%공제 140 입니다.
모든급여 탈락 수급자격 박탈대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인가구로 보았을땐 소득 인정금액이 85만 얼마 였던걸로 기억 합니다.
그 금액을 넘어 서면 안되고 주택전세자금 금융자산등이 5400인가 도 넘으면 일정 소득으로 잡혀서
박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80으로 월급을 받으신다면 기초수급자가 아니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