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 매출인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분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수입금액으로 잡히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 시 안내문 상 금액과 다르다는 경고문구가 뜰 수 있습니다.
실질이 매출이 맞다면 무시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관련한 수입이라면 회사에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인 경우 본 신고로 인해 소득의 지급자에게 소명요구 등이 파생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