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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프링
루프링23.06.30

통장수입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세무사 안거치고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할수 있는거죠?

혹시 추가로 알아두어야 할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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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무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질문자님께서 직접 신고 가능하십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 외 추가적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항목이 있는지 파악해두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해주셔야합니다.

    또한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 비용처리받기 원하시는 경우 원천세신고도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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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사업 매출인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 분이 아닌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수입금액으로 잡히지 않았으므로 해당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신고 시 안내문 상 금액과 다르다는 경고문구가 뜰 수 있습니다.

    실질이 매출이 맞다면 무시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관련한 수입이라면 회사에서 신고되지 않은 금액인 경우 본 신고로 인해 소득의 지급자에게 소명요구 등이 파생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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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 검색하시면 국세청에서 간편장부 신고 관련한 메뉴얼 이 있고, 국세청 유튜브나 블로그 글 참고하셔서 신고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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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원천징수가 되지 않은 사업소득은 기재하신 것처럼 입금액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장부에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셔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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