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채무 상환용으로 현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