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쓴이분이 연말정산을 하였는데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만 있으신 글쓴이분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만 있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글쓴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되는경우는 타소득이 같이 있을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업소득, 금융소득(2천만원 초과), 기타소득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