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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04

실수로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직구하면 통관에 걸리나요?

요즘 중국 등지에서 저렴하게 물건을 직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사실상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건을 많이 판매한다는데, 만약 제가 직구한 물건에 그런 안좋은 물질이 검출되면 통관에서 걸리나요? 저에게 벌금이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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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직구한 물건에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관 과정에서 검사를 통해 발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물건이 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되어 통관이 거부될 수 있으며, 수입자가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식품인 경우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반송하거나 폐기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유해성분이 포함된 물품은 수입이 금지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모든 중국산 제품이 유해하다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되는 것이므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유해 성분이 검출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해외 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직구를 이용할 때에도 해당 사항을 세관에서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통관이 보류되어 물품을 수입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모든 물품을 건별로 검사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유해성분이 포함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보류되어 폐기 및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악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면 벌금까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나라에서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1회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처벌가능성도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 및 수출입 품목이 워낙 건수가 많은 관계로 전부 현품검사 대상으로 세관에서 검사를 할 수는 없지만, 유해성분이 포함된 물품은 화학물질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수입신고 전에 수입요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벌칙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화학물질관리법(금지·제한물질에 한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하여도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통관단계에서 검사선별 등이 됩니다.

    직구물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검사선별이 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아 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통관한 물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복불복이라고 할수 있으며 적발되는 경우에는 보통 폐기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르고 구매한 경우 처벌은 받지 않지만 폐기비용을 부담하실 가능성이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