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통관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식품의 경우 식품안전나라에서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
식약처에서는 다이어트·성기능개선·근육강화를 표방하는 해외직구 식품 등에서 부정물질, 오·남용 우려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안전성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관 차단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판매 사이트 차단 요청, 식품안전나라에 해당 제품 정보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1회성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 고의성이 있는 경우 처벌가능성도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