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회피 계약건과 관련된 판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인사팀 직원입니다.

저희가 일용직(아르바이트,단순사무직, 건설일용직 X)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4일(수) ~ 10월 29일(목)까지 계약을 맺고서 해당 일용직을 고용했습니다.

급여 및 4대보험은 지연없이 완벽하게 제공하고, 10월 29일자로 계약종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업무상 연장이 필요할거 같아서, 계약이 종료된 일용직원에게, 그 주 금요일(10월 30일)에 다시 연락하였습니다.

11월 2일(월) ~ 11월 18일(수)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전에 같은 업무를 동일하게 근무하였습니다.

문제는, 종료된 계약과 새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기간 사이에 있는,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기간으로 인해서, 해당 일용직 고용 계약건들이. 주휴수당 회피계약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을 받게되었습니다.

※앞선계약에서 10월 26(월)~29일(목)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X

해당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1) 기존 2020년 10월 14일(수) ~ 10월 29일(목) 일용직 계약 성립 및 근로. 10월 29일(목)자로 근로계약 종료

2) 회사사정으로 동일 일용직에게 동일 업무건에 대한 근로 요청

3) 새로운 기간에 해당되는 '11월 2일(월) ~ 11월 18일(수)' 근로 계약 및 계약서 작성

4) 동일 업무 및 동일인인데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 기간의 주휴수당이 미지급이 되었는지 소명요청

근로계약의 종료와 시작이 확실한 상태서, 근로계약 및 계약서 작성이 새롭게 진행되더라도, 앞선 근로 환경 및 근로자가 동일하다면 계약이 이어져있다고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계약건으로 판단하여 '앞선계약에서 10월 26(월)~29일(목)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X'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건가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관련된 판례가 있을까요??

너무 긴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월 29일에 근로관계가 확실히 종료되었고, 11월 2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면 양 계약은 별개이고 양 계약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10월 29일에 근로관계가 확실히 종료되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 대해 노사가 확실히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향후 11월 2일에 근로관계가 재개될 것이 예정에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9일에 근로관계가 확실히 종료되었고, 11월 2일에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새로운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면 그 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동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