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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앵무새161
건강한앵무새16123.04.17

보험 약관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과 일상배상책임보험 약관이 어떻게 다른건지, 기존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없는데 보험에 추가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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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한도 보장장법은 동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 기준이 가족을 광범위 합니다.

    가족이란 글자가 붙었으니, 피보험자 기분으로 가족이 벌률상 배삼책임의무가 지니게 되었을때도

    본인 가족일배책 특약에서 보장이 가능 합니다.

    특약 추가는 불가 하고 새로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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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피보험자의 주체가 다릅니다. 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와 부부관계의 배우자까지의 배상책임에 주체가 될 수 있고, 가족일배상은 자녀를 포함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에 추가할 수는 없고 자녀의 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 리모델링 하셔서 포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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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진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가입시 담보로 들어있는 내용을 해약하거나 줄이실 수는 있어도 기가입건에 추가는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과 일상배상책임 경우 같은 담보로 알고있습니다.

    고객님의 보험 이번에 싸악 점검 받아보시고 제대로된 보험준비 하실 수 있는 기회 얻어가세요.

    고객님 상황에따라 맞춤설계 도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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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피보험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족(생계를 같이하는)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보장 범위나 금액은 가입 내역에 따라 달라지나 비슷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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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장범위 같습니다. 다만,, 가족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면,

    약관의 가족의 범위까지 모두 적용이 된다는 것만 다를뿐 나머지 보장내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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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큰차이는 없습니다.

    가족일배상은 가족이 다 보장이 되는 것이고

    일배상은 피보험자 본인만 보장이 됩니다.


    기존보험에 추가는 불가합니다(예전엔 되는곳도 있었는데..요즘은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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