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권이라고 문자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금리인하요구 대상자라고 오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만약 신청하면 금리를 낮춰 주는 건가요?
준비해야 되는 서류같은게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장효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영업점에 전화문의후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네, 금리를 낮춰줍니다. 다만,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준비서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은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직장인이시라면 재직증명서, 급여인상 증명서 또는 승진 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영업자이시라면 매출액이 증가했다는 증명서 즉,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본인이 경험 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작성한 정보글로, 일부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축복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진급을 하거나 재산이 늘어나거나 내 신용이 높아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에 의거 가계대출 사용 고객이 본인의 신용 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은행법 제30조의 2)를 말합니다. 다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소득증빙자료, 신청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여신'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장 최근에 대출을 연장하신 시점으로부터 신용점수가 상승하였거나 급여상승, 직급상승등이 이루어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주택담보대이나 전세자금대출과 같은 상품에는 금리인하요구권이 통용되기 힘들기 때문에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대출에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금리인하 요구를 하실 때 따로 필요한 서류는 없으며 신분증만 지참하셔서 은행을 방문해주시거나 혹은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금리인하 요구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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