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고객들에게 대부분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그건 정부 당국이 위에서 시키다 보니 일단 일괄로 다 보내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대출의 대상은 '신용'이 포함된 대출에 한정해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들은 금리인하의 요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용대출이나 일부신용이 발생하는 대출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금리인하가 되는 부분은 '신용위험 비용'부분으로서, 대출을 처음 받았던 당시나 혹은 가장 최근에 연장을 하셨던 기준으로 현재의 신용점수가 상승하셨거나 혹은 직급이나 연봉의 상승이 발생하신 경우에 신청을 하셔야지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제일 큰 것은 역시 '신용점수'의 변동으로 사실 직급이나 연봉상승으로 인한 금리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