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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꿀벌101
얌전한꿀벌10123.03.13

인도주행한 노인은 처벌을 받을까요 ?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인도에서 걷고 있다가

(휴대폰 , 이어폰도 안 꽂은 상태로)

뒤에서 할머니가 저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그대로 저는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질문자 본인은 평소 허리디스크 환자로 ,

수술까지 이력이 있는 환자급인 사람입니다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치료를 하겠다고 했고

병원치료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근처 동네 정형외과를 내원해

진료를 보기 위해서 보험처리를 해달라 부탁드리니

돌연 갑자기 친 적이 없다며 사건접수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급한대로 사비를 통해 진료를 받았고

더 큰 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요

만약 이 사건이 가해자인 할머니가 유죄가 뜨는 순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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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주행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골절등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 벌금형 정도라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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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자전거를 인도에서 주행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지게 되나 2~3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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