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행한 노인은 처벌을 받을까요 ?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인도에서 걷고 있다가

(휴대폰 , 이어폰도 안 꽂은 상태로)

뒤에서 할머니가 저의 오른쪽 어깨를 치고

그대로 저는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질문자 본인은 평소 허리디스크 환자로 ,

수술까지 이력이 있는 환자급인 사람입니다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치료를 하겠다고 했고

병원치료를 도와주겠다고 해서

근처 동네 정형외과를 내원해

진료를 보기 위해서 보험처리를 해달라 부탁드리니

돌연 갑자기 친 적이 없다며 사건접수를 한다고 하시더군요

결국 급한대로 사비를 통해 진료를 받았고

더 큰 병원에 가서 자세하게 봐야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늘 사건이 접수되었는데요

만약 이 사건이 가해자인 할머니가 유죄가 뜨는 순간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주행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골절등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대부분 벌금형 정도라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자전거를 인도에서 주행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 치상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지게 되나 2~3주 진단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