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주택자입니다.
2016 비조정지역 매수(실거주)
2021.9 투기과열지구 재개발입주권 매수
2022.2 조정지역 증여받음
1. 2년 보유후 2023.9월 이후 매도시 일반과세가 맞을까요?
2. 어떤 매물을 먼저 매도하는게 좋을까요?
(제 판단엔 입주권인 상태에서 2년후 매도하는게 가장 베스트인것 같은데 맞는 판단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는 포함되지만 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기재하신 대로 2년 이상 입주권을 보유하고 기본세율로 양도한 상태에서 2주택을 유지하면서 향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향후 의사결정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자가 관리처분인가 후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세가 아닌 일반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