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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수달126
도도한수달12623.03.15

IRP에 가입했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오늘 은행 업무보려고 들렸다가 은행원 분을 통해서 얼떨결에 IRP 가입을 했는데 이게 정확히 뭐하는거죠?? 사회초년생이라 크게 중요한거 아니면 다시 해지하고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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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연금저축(IRP)을 말합니다. IRP는 개인이 자신의 노후 생활을 위해 정기적으로 연금을 저축하는 것으로, 연금보험, 연금저축상품, 연금펀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IRP에 가입하면 개인이 저축한 금액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IRP인 개인연금저축(PRP)에 가입하면 연간 66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은 예금 보증 기금에서 최대 4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IRP는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이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이자 수익과 세제 혜택을 통해 저축한 금액이 증식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IRP에 가입하면 개인의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IRP는 각 국가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IRP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과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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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라는 것은 개인연금 제도의 일종으로서, '세액공제용도'와 '퇴직금수령용도'의 2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액공제 목적의 용도로서 가입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연간납입금액의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자유적립식 상품이나 해당 금액을 입금하시게 되면 중도인출의 사유가 없다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하기에 당장 사용해야 하는 목돈은 예치를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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