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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쇠오리82
고귀한쇠오리8222.03.15

IRP 계좌 관련 질문입니다

IRP계좌를 만들면

나중에 퇴직할때 퇴직금이 이 IRP 계좌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퇴직금 말고 이 IRP계좌에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때나 돈을 넣다 뺏다 하면서 운용(투자 등)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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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irp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입니다..보통 대기업등은 irp계좌 개설이 되어 퇴직금하면 자동적으로 그 계좌로 입금이 되고

    일반 개인이 적금식등으로 가입할수 있으며 몇가지 적금시 이율측면에서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선택에 따라서 어떻게 운용할지,

    아니면 개인방식으로 운영할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좌를 해지해야만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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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8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IRP계좌에는 퇴직금과 별도로 개인적립금을 쌓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연금저축상품에 납입하는 돈을 포함해서 연 180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 7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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