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보험가입한 질병입원의료비 한도 1억
병원에서 자궁근종과 선근증의 증세로 수술이 불가피하여 해당 수술여부를 확인하던중 해당수술을 자궁적출 복강경 로봇수술로 실손 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신기술 신수술 신검사 전부 보상 받기 때문에요 치료에 전념하시면 되실것 같습니다 통원시에는 한도가 작기 때문에 최소1루 입원하시고 입원실손에서 청구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네 가능 하십니다 비급여 부분도 보상 가능하니
걱정 안하셔도 될듯 합니다 다만 입원 하실경우는
1억원 한도로 100프로 보상이 가능하시나
통원으로 시술을 하실경우는 30만원 한도에
5천원 공제후 보상이니 입원시술시 더 이득이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 질병수술비 모두 복강경 로봇수술 보상 대상입니다.
○ 해당 수술은 실손의료비 보상 대상에 속합니다. 08년에 가입하신 계약이라면 100% 상품으로 예상됩니다.
단, 병실차액, 영양제등은 보상제외 대상입니다.
○ 진단서, 영수증, 세부내역서, 차트 등을 구부하여 청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보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실제 치료비를 보상하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부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비 급여 치료비의 경우 가입 상황에 따라 보상에 대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수술도 의료내역에 포함을 시키게 돼있습니다. 더더구나 직접적인 치료의 수술처치였기때문에 당연지급될 것입니다.
그래도 정확한내용확인은 가입사 콜센터에 전화해물어보세요 그들도 서류들어와봐야안다고 대답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로봇수술(다빈치)에 경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병원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자궁근종에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는 질병이며 ,
로봇수술(다빈치) 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손청구가능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다면
콜센터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해주십니다
실손보험은 보상제외항목 제외하고
대부분 보상하니
콜센터 이용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객의 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로봇수술 또한 실손의료비 지급대상입니다.
-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비급여 로봇수술이라면 실손의료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