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도인 하자자담보책임기간. 매도후 6개월
이번에 집을 매도하면서 열심히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어떤분은 잔금치룰당시 중대하자가 없으면
매도후 누수같은 중대하자가 생겨도 매도전에 이미 있었던 누수라는걸 매수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책임질 필요없다는 변호사답변도 있고
어떤변호사답변은 매도후6개월이내는 매도자가 책임진다는 답변도 있더군요(5년전에 매도후 한달쯤에 누수 났다고 해서 부동산중개인이 무조건 매도인책임이라고 해서 저희가 공사비용물어냈던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느게 맞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