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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목마른코알라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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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당해년도 금융소득

25년 10월 만기되는 예금의 이자까지 포함해서 3년 재예치 하게되면 , 이자는 25년도 금융소득으로잡히나요? 아니면 3년후 금융소득으로 잡히나요?

예를들어, 25년 10월 20일 만기되는 예금,

3천만원의 이자 30만원을 재예치하여 3천30만원을 3년재예치 하게되면, 30만원의 이자가 25년도 금융소득으로 잡히는지, 28년도 금융소득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므로 30만원의 이자는 25년 금융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이자가 입급된 날입니다. 따라서 25년도에 입금된 30만원 이자는 25년도 귀속 이자에 해당하며 재예치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기 시 이미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예치 여부에 관계없이 2025년 만기 예금의 이자는 2025년 귀속 이자소득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