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1. 상조보험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납입 기간 중 상조를 이용하게 되면 미납 금액 전액을 어차피 추가로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제 돈 주고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라리 사망보험을 상조비용 목적으로 가입하시는게 낫습니다.
장례식에 드는 비용은 요즘 700만원~3,000만원 정도로 가격을 생각해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대비하는 목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챙겨야 할 특약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이상) - 2억
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 - 1천만
변호사선임비용 - 5천만
대인벌금(스쿨존 사고 대비, 민식이법) - 3천만
대물벌금 - 5백만
자동차부상치료비(1~14급) - 1급 기준 3천만, 14급 기준 30만
이 기준으로 1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D사 제외하면 다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