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있고, 저는 1인가구로 기초수급자입니다.
수도요금이 공동으로 나온다며, 2개월에 한번씩 15000원을 달라고하시더라구요?
혹시나싶어 일단 돈을 드렸고, 행정센터에 확인해봤는데, 수급자라서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각각 요금감면이 적용된다고 들었습니다.
2개월 후, 또 수도요금을 내라며 아주머니께서 내려오셨길래,
수급자라서 요금감면이 적용되어있을테니 확인해보시라고했지만,
막무가네로 돈을 달라고 난리난리치시네요..
딱히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할수도있지만,
또, 관리하시는데 그냥 내고말지~라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수급자에게 15000원이 적은돈도 아니고,
이미 정화조비용에서 생각보다 많이 챙기고계시는것도 알고있는데..
고지서를 보여달라고해도, 역시 막무가네로 돈떼인 빚쟁이 마냥
본인은 요금감면 그런거 모른다며 고성만지르십니다..
고지서를 따로 확인할방법은 없는건가요?
그냥 달라면 달라는대로 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