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당한 관리비 부과 신고 어떻게 해야될까요?
지난달 입주해서 어제 처음으로 관리비를 받아봤는데 수도요금이 9톤에 18500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 문의하여 답변받은 내용으로는세대분할이 안되어서 그렇고 신청시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공급된다하셨고,
현재 거주지 건물이 세대분할은 되어있어 관리사무소에 신청만하면 가정용으로 제공된다는 답변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연락드렸는데
1톤당 2100원가량이 맞고 자기들은 해줄게 없다는식으로만 말씀합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정한 가정용수도 공급비용이 500원대인데 어떻게 2천원이 넘게 나올수 있냐는 말에 가정용이 2100원대라고만 반복해서 말하고 그럼 입점한 상가의 일반용은 얼마냐고 여쭤봤더니 소리를 지르시고 왜 당신에게 알려줘야되냐는 말과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시고 이후 무응답으로 일관합니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인지 다른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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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찰이 개입해서 해결한 범죄사실로 볼 수 없고 민사상 정당한 요금 청구인지, 개별 구체적으로 살펴 임대인과 임차인, 기타 관리비 부담 주체에 대한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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