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저축보험은 모두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됩니다.
연금저축은 매년 납입한 금액의 15%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납입한 보험료의 12%를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저축이 유리하고, 노후 대비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