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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텐렉148
배부른텐렉14823.07.11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어떤차이가 있나요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중에서 연금저축이 있고 연금보험이 있는데 둘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둘다 저축성보험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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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상품으로 봉급생활자나 사업소득이 있어 1년에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하고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연말정산시 세제혜택)


    연금보험은 10년이상 유지시에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필요자금 발생시 일시금 수령도 가능합니다.(150만원까지 비과세)

    둘다 저축성이면서 노후를 위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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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가지 상품 모두 저축목적이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비슷한듯 안비슷한듯 세제혜택에 관하여 차이가 극명히 있습니다. 모두 개인연금이라는 큰틀안에 들어가는 상품이고, 노후 혹은 은퇴 후를 대비하여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납입한도가 없고 판매는 생명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원 한도내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계좌입니다. 판매는 생명보험사를 비롯해 손해보험사, 증권사 그리고 은행까지 금융기관이라면 상품이 준비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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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둘다 개인연금이나 연금저축의 경우 납입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연금보험은 연금수령금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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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저축성 보험입니다.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세금관련입니다.

    - 연금보험: 일정 요건 충족시 비과세(세액공제 X)

    - 연금저축: 세액공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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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연금저축은 10년뒤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고 연금으로 전환시 연금소득세를 내지않습니다

    연금보험은 년400만원까지 세제해택 즉 직장인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어 환급받지만

    연금전환 시 매달 5.5프로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조삼모사 같지만 연금저축 비과세가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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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둘다 저축보험(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은 가입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제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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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둘 다 저축성보험입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반면에 연금보험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10년이상 유지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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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둘 다 저축성 보험이 맞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릴게요!

    연금보험은 순수 연금 상품입니다.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돈이 거치 되었을 경우 연금 수령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세액공제를 위한 상품입니다.

    23년 기준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매 년 최대 99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혜택을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수령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해서 떼가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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