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둘 다 저축성 보험이 맞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설명해드릴게요!
연금보험은 순수 연금 상품입니다.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돈이 거치 되었을 경우 연금 수령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세액공제를 위한 상품입니다.
23년 기준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매 년 최대 99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혜택을 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수령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부과해서 떼가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