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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메추라기232
배부른메추라기232
24.03.18

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다가 앞차를 박고 차주에게 연락하지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바람이났는데

제가 바람녀랑 나눈 카톡 대화내용들을 그여자분은 이름을 싹다 가리고 올렸고 남자친구는 ㅇㅇ출신 ㅇㅇ사는 oxo이런식으로 이름 가운데만 가리고 올렸습니다

근데 집에 몰래 들어와서 카톡내용 찍은것과 인스타에 올린거 전부 신고하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


저도 전에 다른 지역 놀러갔을 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마신 상태였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주차만 남자친구가 했었는데

주차하다가 앞차를 박아서 앞차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박지 않았다고 하고 억지로 또 한번 주차를 시도했는데 두번이나 또 박아서 차가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뺏어서 주차를 다른곳에 마무리했고

자신은 박지않았다고 우겨대길래 제가

블박보자면서 블박을 봤습니다 분명 블박에도 앞차가 흔들린게 찍혔습니다


근데도 아니라고 우기면서 어쨋든 앞 차주에겐 연락을 하지않고 그 지역을 다음날 떳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너 명예훼손이랑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나도 너 음주운전에 뺑소니 친 거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에겐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 이걸 신고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놀려간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할까요?그리고 남자친구가 술먹었다는 사실도 있어야하니까 그 술집 씨씨티비도 증거수집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거 만약 이걸 신고하게되면 경찰에서

남자친구에게 블박 영상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남자친구 블박영상을 본다면 분명 뒷범퍼를 박아서 앞차가 흔들리는게 찍혔을텐데 그러면 충분히

술집 씨씨티비에서 찍힌걸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결과랑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뺑소니 두가지 죄가 그사람에게 성립이 될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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