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고 주차를 하다가 앞차를 박고 차주에게 연락하지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던 남자친구가 바람이났는데
제가 바람녀랑 나눈 카톡 대화내용들을 그여자분은 이름을 싹다 가리고 올렸고 남자친구는 ㅇㅇ출신 ㅇㅇ사는 oxo이런식으로 이름 가운데만 가리고 올렸습니다
근데 집에 몰래 들어와서 카톡내용 찍은것과 인스타에 올린거 전부 신고하겠다 라고 하는 상황이라
저도 전에 다른 지역 놀러갔을 때
저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마신 상태였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주차만 남자친구가 했었는데
주차하다가 앞차를 박아서 앞차가 흔들렸습니다
근데 자기는 박지 않았다고 하고 억지로 또 한번 주차를 시도했는데 두번이나 또 박아서 차가 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뺏어서 주차를 다른곳에 마무리했고
자신은 박지않았다고 우겨대길래 제가
블박보자면서 블박을 봤습니다 분명 블박에도 앞차가 흔들린게 찍혔습니다
근데도 아니라고 우기면서 어쨋든 앞 차주에겐 연락을 하지않고 그 지역을 다음날 떳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너 명예훼손이랑 주거침입으로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하고
나도 너 음주운전에 뺑소니 친 거 신고하겠다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에겐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 이걸 신고하려고 하면 그 지역에 놀려간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할까요?그리고 남자친구가 술먹었다는 사실도 있어야하니까 그 술집 씨씨티비도 증거수집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거 만약 이걸 신고하게되면 경찰에서
남자친구에게 블박 영상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걸까요
남자친구 블박영상을 본다면 분명 뒷범퍼를 박아서 앞차가 흔들리는게 찍혔을텐데 그러면 충분히
술집 씨씨티비에서 찍힌걸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결과랑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는 뺑소니 두가지 죄가 그사람에게 성립이 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오장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에 대한 증명은 어려워 보이나, 재물손괴로 인한 고발은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피해차주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며, 피해차주와의 협업을 통해서 상대방을 고발하거나 고소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거침입 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의 경우에도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상대방과 아무런 연락을 받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행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연락에 따른 내용이 향후 고소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 예약하시면 더욱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
-형사전문 변호사
-IBS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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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이나 차안의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서 확보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 먼저 신고 후 도움을 받아서 확보해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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