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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꽃게75
배고픈꽃게7523.12.27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고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소액민사소송을 하여 저번달에 확정판결이 났고

채무자는 법무사를 통해 판결본을 받았을텐데...돈을 줄 의향이 없는지...

채무자는 깜깜무소식....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고싶은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확정판결본?으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주문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지?

그리고 가집행이 붙으면 왜 채무불이행이 불가한지도,,궁금합니다.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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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 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

    • 재산명시신청과는 달리 집행문이나 집행개시요건을 소명하는 문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