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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바다가카가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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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하고싶은데 어떡해야 할까요?

소액민사소송을 하여 저번달에 확정판결이 났고

채무자는 법무사를 통해 판결본을 받았을텐데...돈을 줄 의향이 없는지...

채무자는 깜깜무소식....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고싶은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집행권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확정판결본?으로도 가능한지?

그리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주문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지?

그리고 가집행이 붙으면 왜 채무불이행이 불가한지도,,궁금합니다.

어떡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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